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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짓/별것

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by 바른생활머시마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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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네요. 매년 해도 매년 익숙해지지 않고, 매년 손해 보는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고,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좋을지가 매년 골치가 아프죠.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가 운 좋게 딱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몰라, 몰라 하면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곤했죠.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해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다음엔 잘 할 수 있겠죠~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요즘이 연말정산 시즌이라 아래와 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로 가면 되고, 맞벌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면 가운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갑니다. 첫 화면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다 똑같고, 어떤 것을 누르건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요즘은 공인인증서 말고도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증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ASS의 경우, 무슨 이벤트도 하던데 기왕이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 편리한 것 혹은 쿠폰이라도 주는 것을 써보시죠.

자, 이제 맞벌이 부부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할 서비스는 공제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그리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가지고 공제 신고서를 만들고, 그 신고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부양가족을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 것인지 평가 해 보는 것이지 연말정산 전체에 대한 최적화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회사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나 자료 제출 방법 등 다양할 것이니,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자료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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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 해두면 좋을 내용으로, 마지막에 내가 사용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료를 조회한 상태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면, 앞에서 조회 했던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즉, 자료 조회의 과정은 단지 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선택도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조합을 다 확인 해 보기 위해 모든 자료를 다 빠짐없이 조회하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여 공제신고서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연간소득은 회사에서 입력을 해 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신고를 해두었다면, 신고서 작성 시, 회사 이름과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급여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간소득액을 확인해두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직접 입력 할 경우, 소득금액과 함께 납부한 소득세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기납부세액' 계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준비 할 때가 되면, 연간소득과 연간소득세를 미리 확인 해 두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할때 뭘 더 넣고 빼고, 작성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부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소득과 세금인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맞벌이'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잘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추가공제 대상 여부 잘 확인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경우, 여러기준의 장애인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한 잘 알아봐서 추가 공제 알뜰히 챙기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 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나오면, 한번 쭉 훑어봅니다. 뭐 아마 잘 되었겠죠.ㅋ

회사에 따라서는 이 신고서를 여기서 바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출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아야겠죠? 다 알아본 후에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제출 하시면 되니, 그 전에는 '제출'이라는 버튼은 근처에도 가지 마셔요~ 

 

맞벌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이제 맞벌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쓰기 위해 상단 메뉴를 통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 이 시스템은 마지막 작성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작성한 간소화 자료와 신고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자료가 다 준비 된 상태이므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절차로 들어갑니다.

 

 

첫번째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누릅니다. 

아까도 왔던 화면이지만,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다릅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매뉴 내부에서도, 사용 할 자료를 준비하는 매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준비해도 됩니다. 앞에서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면, 자료 제공 동의하기로 넘어갑니다.

자료 제공 동의란, 맞벌이 부부의 간소화 자료를 다 모아서 부양 가족의 조합에 따라서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양쪽의 자료를 서로 조회 할 수 있도록, 내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내게 공유 된 상대방 자료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간소화자료 조회+신고서작성+자료제공동의)은 맞벌이 부부 모두 각자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자료 조회와 공제 신고서 작성을 다 한 다른 배우자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요청을 받은 배우자 역시 자기 자료를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동의 신청을 하거나 받은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공 동의가 되면, 가장 아래쪽에 제공 동의가 된 배우자가 표시 됩니다.

 

마침내, 시뮬레이션!

이제 절세안내보기를 눌러서,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배우자와 상호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조회하기 버튼만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

먼저, 부양가족의 가능한 조합이 쭉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하기

이제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 입니다. 부양가족 조합에 따라 첫번째 케이스로부터 부부 각자의 세금의 증감을 볼 수 있고, 이 증감액을 합한 금액이 가장 오른쪽에 표시 됩니다. 즉, '합계'가 가장 적은 값이 되는 조합이 가장 세금을 아끼는 조합인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경우, 첫번째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컷 시뮬레이션 해 놓고 이 결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부부가 나눌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자료입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이 되도록 부양가족을 나누면, 그 부양가족을 각자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추가공제도 신경써서 잘 작성하고, 간소화 자료도 부양가족으로 선택한 사람들것만 포함하여 자료와 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맞벌이 부부가 신경 쓸 사항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세히 정리 된 자료들이 많으니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챙겨 볼 사항이라면, 의료비에 대한 것인데, 의료비는 부부가 서로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만 의료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서로 의료비를 한 쪽, 즉, 연봉이 적은 쪽으로 보내야 공제 조건(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을 만족...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도 하는데 요건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받는 배우가다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만 써야 합니다.

 

 그 외, 신용카드도 소득이 적은 쪽 카드를 주로 쓰는게 좋다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ㅋㅋ

 

 

 열심히 알아봤더니,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하니 좀 허무하기도 한데, 어쩌면 잘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알아보고 결정하면 마음은 조금 편하니까 그것으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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